문신사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문신사 단체가 스스로 불법 행위 근절을 선언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 이하 문신사회)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문신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90여 명의 문신사가 참석해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을 공식 선포하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나쁜 관행 부수겠다"… 강렬한 퍼포먼스
이날 시위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문신사들의 '자정 결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음성적인 시장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무허가 색소 및 재료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무분별 시술 ▲불법 레이저 시술 등을 상징하는 푯말을 직접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법적 테두리가 없어 발생했던 과거의 부작용과 불법 행위를 업계 스스로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 신뢰가 우선"… 5대 윤리강령 채택
임보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법의 사각지대인 음지에서 활동해 온 수많은 문신사의 숙원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한다"며
"하지만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신사 스스로 철저한 위생과 윤리를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문신사회가 발표한 윤리강령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5가지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안전·위생 환경 준수: 멸균과 소독 등 의료적 기준에 준하는 환경 유지
- 불법 재료 사용 금지: 검증되지 않은 색소나 마취제 사용 원천 차단
- 미성년자 시술 금지: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 보호
-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의 자세
-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술 부작용 방지 및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전문가 집단으로의 도약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그동안 의료계와 일부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던 '비의료인 시술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문신사법안 자체에도 무허가 재료 사용이나 미성년자 시술 시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업계가 먼저 자율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문신사회 관계자는 "문신사는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안전 교육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창조하는 전문가 집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신사법이 통과될 경우 약 30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며,
소비자는 법의 보호 아래 더욱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