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체계부터 소비자 안전까지, 현장 중심 보완 과제 집중 논의
국가자격·임시면허·의료행위 경계 설정 등 핵심 쟁점 제시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자격체계와 임시면허 제도의 설계 방향을 비롯해 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행위와의 경계 설정 등 법 시행 전 반드시 정비돼야 할 주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은 33년 만의 제도적 전환이지만, 법 제정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 시술의 특성을 언급하며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응급 대응 능력이 핵심”이라며 “암기 위주의 이론 시험만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과 괴리된 시설 기준은 오히려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자격시험 구조를 주제로 발제한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이자 자격검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론 중심 시험의 한계를 짚으며 이원화된 검증 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형식적 공정성에 그칠 수 있다”며 “경력자는 별도의 숙련도 검증을, 신규 진입자는 표준화된 실습교육을 의무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 발제에 나서 문신 서비스를 하나의 소비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표준약관 도입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단체의 자율적 인증과 점검 체계가 병행돼야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 현장의 시각도 제시됐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국가자격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공급 과잉과 임금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문신은 숙련과 책임이 곧 안전으로 직결되는 직무”라며 “노동 조건 악화는 결국 소비자 안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면허 제도와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제도 전환기의 안전장치로서 경력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기존 제도 전환 사례에서도 경력 인정이 관리와 감독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와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전 정책이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발제에서는 문신 제거 행위는 레이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사 면허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고출력 레이저 사용은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수적인 의료 영역으로, 무면허 시술 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리 해석도 제시됐다.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취크림의 합법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약국 중심의 관리 체계와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법 유통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의 핵심은 제정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이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민 안전과 현장 현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https://www.discoverynews.kr)



